사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7월1일 이후 출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정) 산모이다.
지원기준은 산모 1인당 50만원으로,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4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친족,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지)소로 신청할 수 있으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산후조리비용지원과 유사한 다른 법령이나 기관의 예산에 따라 지원이 중복될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 산후조리비용 같은 다각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산후조리비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055-831-3595/3515)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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