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추석을 맞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운영,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내 중형마트와 전통시장, 수산물시장 등 다중이용 유통업체에서 취급되는 수산물이다.
특히 산지 지명도 도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명절 제수용 및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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