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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계량기 정기검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천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1일까지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를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내 주민센터를 돌며 진행되고 이동이 곤란한 계량기의 경우 소유자가 소재장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방문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접시, 전기, 판수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ℓ 초과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다.

사천시는 검사결과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증인 표시를 부착하고 불합격의 경우 증인표시를 제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중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순회 일정은 ▲7일 남양동 ▲10일 동서동 ▲11일 선구동 ▲12일 동서금동 ▲14일 벌용동 ▲26~27일 미검사계량기(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 ▲28~31일 눈새김탱크․탱크로리(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순으로 진행되며 6월1일부터 6월 11일은 소재지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되며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소유자는 이번에 모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