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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투고

[논평] KT 조태욱노동자 3월 15일 부로 원근무지(인천계양지사)로 복귀 발령!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발령 판결로 5개월동안의 천막생활을 끝마치다.

지난해 9월 30일 KT인천계양지사에서 삼천포지사로 발령을 받은 이후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을 KT삼천포지사 앞 인도변에서 천막생활로 항의해오던 조태욱 노동자에게 3월 15일부로 원근무지인 인천계양지사로 복귀하라는 인사발령이 내려졌다.

사천진보연합은 조태욱 노동자에 대한 KT 사측의 원거리 인사발령은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 발생한 지극히 비민주적인 부당한 발령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발령 이후 숙소조차 제공하지 않는 KT 사측의 비인간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탄해왔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KT삼천포지사장 등 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원근무지로의 복귀와 숙소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한겨울의 추위속에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2월 7일 개최된 인천지방노동위에서 조태욱노동자에 대한 KT사측의 발령이 부당한 발령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까지 하면서 조태욱 노동자의 천막생활을 방치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3월 3월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심사에서도  KT사측이 조태욱 노동자에게 행한 감봉6개월과 전보발령은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한 전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KT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내려진 판결을 거부하지 못하고 3월 15일부로 원근무지로의 인사발령을 명한 것이다.

힘겹게 생활하던 조태욱 노동자가 원 근무지로 복귀하여 가족들과 함께하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사발령을 명했다고 해서 KT사측에게 공치사를 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발생하지도 말았어야 할 일이며, 복귀를 해도 벌써 복귀했어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측의 구미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종이 아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고 그 조직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저지하기위해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행하는 부당한 권력의 남용이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참으로 순진한 바램을 전한다.

특히,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과정과 노조위원장 선거에까지 개입하여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자를 부려먹기 위해 진행된 KT사측의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는 그 악날함이 극에 달했다. 앞으로 조태욱 노동자와 같은 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일삼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사천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