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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천풋마늘, '지리적 표시 제72호'로 등록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에서는 사천 풋마늘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 의거 제72호로 지리적 표시 등록되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추진한 사천 풋마늘 지리적 표시 등록은 2월 26일 서면심의와 3월 31일 현장심사, 9월 7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공고(2개월간)를 거쳐 11월 9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최종 등록되었다.

사천풋마늘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일건)의 명의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게 된 사천풋마늘은 150여년 전 남양동 등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풋마늘이 도입된 이후 전통적인 풋마늘 재배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배됐다.

사천풋마늘이 지리적 표시 등록된 것은 풋마늘의 재배와 관련된 기술과 경험이 지역 농민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풋마늘 재배지의 기후나 토성 등을 잘 알고 있어 고품질 풋마늘 재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천풋마늘은 일반마늘과 달리 뿌리가 하얗고, 긴 것이 특징이며, 뿌리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 55ha(550 농가)의 면적에 재배되고 있는 풋마늘을 단계적으로 200ha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천시의 특산물로 육성해 농민의 새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리적표시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역명칭+품명](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