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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행정

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단속

-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중 단속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안내, 홍보시설물 설치, 언론보도, SNS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한편,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수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활동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며 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증거자료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며 오는 11월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이며 1일 8시간 근무에 수당과 실비를 합쳐 58,8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