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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천시 "불법 주.정차 꼼짝마"

- 사전 예고방송 없이 차량 탑재용 이동단속 시스템 도입 운영 -


 


사천시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탑재용 이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와 카메라, 모니터 등을 탑재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

최초 사진촬영 후 5분 이상 시차를 두고 재차 촬영되는 차량은 자동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잠깐 주차, 함정단속 등의 민원 마찰을 피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 바로 아래 사각지대 단속도 가능하게 되며 앞으로는 사전 예고방송 없이 단속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정차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초부터 카메라 탑재 차량으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기초질서 지키기에 많은 동참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솔선수범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