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읍 사주.용당리 일원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지난 4월 11일자 인가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읍 사주리와 용당리 일원 48만2천637㎡ 부지에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지난 달 25일 개최하여 조합장(조봉호)과 이사 등 9명의 임원을 선출 사천시장에게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요청하였다.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비로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과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등 도시개발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고시가 되면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지역 주거안정,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로 개발된다.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28만5,059㎡(59%) 녹지용지 7만1,308㎡(14.7%), 도시기반 시설용지 12만6,270㎡(26.3%)로서 단독 및 공동주택에 3,718세대의 주택이 건립되고, 인구 1만명을 수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동묘지 1,000여기와 주물공장을 포함한 공장이 이전되고,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주차장 4개소 등과 사천강 주변 연결녹지를 계획하여 조성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사천읍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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