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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천포항 팔포지구 어항구로 지정


삼천포항 팔포지구가 지난 3월 2일 경상남도로부터 어항구로 설정고시 되었다.

사천시에 따르면, 삼천포수협을 비롯한 많은 어업인과 지역주민들이 삼천포항 팔포지구를 어항구로 설정하여 줄 것을 바라던 차에, 사천시가 삼천포항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어항구 설정을 건의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삼천포항 팔포지구를 어항구로 설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어항구 설정구역 면적은 총 275,000㎡로, 이중 육상구역이 59,018㎡, 해상구역이 215,982㎡이다.

이번 삼천포항 팔포지구가 어항구로 설정됨으로써, 어항구 내에서는 항만법에 의한 하역시설,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급유 급수 시설과 선박보급시설 등 기능시설 외에도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선.어구 보전시설과 수산물의 유통, 판매, 보관시설은 물론, 수산물처리가공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주민복지시설과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등의 설치가 항만구역 내에서도 가능해져 많은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한편 사천시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삼천포 구항지구 어항구와 팔포지구어항구를 잘 활용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해양수산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또 이번 설정된 팔포지구 어항구 내 들어있는 무인도서인 항도(목섬)를 시민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