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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야간단속 번호판 영치

- 137대 6천여만원 체납세 징수 -

사천시는 지난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 으로 정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일제 야간단속을 실시 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월말 기준 11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69억원의 16%에 이르고, 특히,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년에 도입한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 시스템과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하는 등 보다 첨단화된 장비로 체납차량을 손쉽게 색출하여 137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 6천여만을 징수 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게 되나, 밀린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2개월이상 장기간 계속 체납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호래 세무과장은 주간에는 출근 및 외출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귀가 시간대를 맞춰 야간단속을 실시하니 효율성이 뛰어나 앞으로,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