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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행정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9일부터 신청 접수

사천시는 기업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방기업 고용보조금9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체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 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기업 중 기업규모별 최소투자비용과 고용인원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체의 최소투자비용을 소기업 1~49인의 경우 5천만원이상, 중기업 50인~299인이하는 3억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 신규 고용인원 1명이상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9개월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조금 지원신청 및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사천시 공단조성과에서 신청서를 받게 되며 보조금지급은 분기 단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공단조성과(☎831-3460) 고용보조금 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지원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08년 처음 도입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으로 기업의 지방투자와 고용확대를 도모하여 어려운 시기의 중소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