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기업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방기업 고용보조금9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체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 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기업 중 기업규모별 최소투자비용과 고용인원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체의 최소투자비용을 소기업 1~49인의 경우 5천만원이상, 중기업 50인~299인이하는 3억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 신규 고용인원 1명이상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9개월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조금 지원신청 및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사천시 공단조성과에서 신청서를 받게 되며 보조금지급은 분기 단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공단조성과(☎831-3460) 고용보조금 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지원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08년 처음 도입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으로 기업의 지방투자와 고용확대를 도모하여 어려운 시기의 중소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경제/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기갑 의원, 중기청장 만나 ‘삼천포 어시장 현대화사업’ 논의 (0) | 2010.02.11 |
---|---|
사천시, 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 가져 (0) | 2010.02.09 |
참신한 아이디어가 미래를 바꾼다 (0) | 2010.01.20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희망근로 (0) | 2010.01.20 |
녹색일자리창출 사업 조기 착수 (0) | 201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