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팔포지구 어항구로 지정
삼천포항 팔포지구가 지난 3월 2일 경상남도로부터 어항구로 설정고시 되었다. 사천시에 따르면, 삼천포수협을 비롯한 많은 어업인과 지역주민들이 삼천포항 팔포지구를 어항구로 설정하여 줄 것을 바라던 차에, 사천시가 삼천포항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어항구 설정을 건의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삼천포항 팔포지구를 어항구로 설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어항구 설정구역 면적은 총 275,000㎡로, 이중 육상구역이 59,018㎡, 해상구역이 215,982㎡이다. 이번 삼천포항 팔포지구가 어항구로 설정됨으로써, 어항구 내에서는 항만법에 의한 하역시설,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급유 급수 시설과 선박보급시설 등 기능시설 외에도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선.어구 보전시설과 수산물의 유통, 판매, 보관시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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