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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 지정 -

사천시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택시 승강장, 그 밖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금연권장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하며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해 소란과 무질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자율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