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 지정 -
사천시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택시 승강장, 그 밖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금연권장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하며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해 소란과 무질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자율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천시, 지방의제21 및 그린스타트활동 최우수상 수상 (0) | 2009.12.18 |
---|---|
나눔은 행복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0) | 2009.12.07 |
사천시 청소년, 남해대학서 빵 만들어요 (0) | 2009.12.04 |
사천시자원봉사센터 개소식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0) | 2009.12.03 |
사천시, 내년 만성질환 민․관․학 협력사업 확정 (0) | 2009.12.02 |